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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여론조사' 오늘 2심 선고...'의사 합치' 판단 유지될까

2026.10.07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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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7일) 나옵니다.

앞서 같은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김건희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앞둔 만큼 '암묵적 의사 합치'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양측이 소통한 것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명 씨가 만난 뒤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들 사이에 오가기 시작했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았다며 '암묵적 의사 합치'의 근거라고 봤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7월, 윤석열 1심)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1심은 여론조사 58차례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공범인 김건희 씨 1·2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1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시적 합의는 없었고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인 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내용이 같은 두 사건 하급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심의 '암묵적 의사 합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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