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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 "명절 관행" 반박

2026.10.07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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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명함이 담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백성현 시장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명절 선물은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고, 예산 낭비 없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했다면서, 명함을 넣은 것은 실무자의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설과 추석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백여 명에게 370여 만 원 상당의 선물과 명함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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