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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진종오, 징계 가처분 심문 출석..."선택적 징계"

2026.10.07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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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후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서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윤리위 징계는 당 대표에 대한 비판 세력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선택적 징계이자 비례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라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도 윤리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국민의힘과 두 의원 측에 각각 징계 절차와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2주 뒤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 의원과 진 의원은 지난 8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참석을 앞두고 '돌려차기 실언' 등을 한 이유로 각각 당원권 정지 10개월과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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