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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행' 30대 총책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2026.10.07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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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복 대행 일당 총책 30대 A 씨에게 오늘(7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가 보복행위의 표적이 됐다며 법치주의를 우회해 스스로 응징을 가하는 사적 보복을 조장하거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의뢰받아 경기도 시흥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도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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