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경인고속도로 방음벽을 사업 부지가 아닌 도로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지의 조망권과 채광, 환기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공동주택과의 이격 거리 확보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부천시는 사업지 9곳 가운데 5곳에서 도로 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정 소음 기준을 맞추면서도 사업성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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