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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빠뜨린 경찰...절도범 구속 취소

2026.10.08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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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절도 혐의 피의자의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절도 혐의를 받는 22살 여성 A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어제(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전북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실제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송치 하루만인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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