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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

2026.10.08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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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원대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의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무차입 방식으로 상장 주식 158억 원 상당을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법인이 해외에서 행해지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과 국내 법령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직원과 경영진이 규정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행위로, 국내에선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BC 홍콩법인 사례는 지난 2021년 불법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뒤 실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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