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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에 보복살인' 김상수 "우발 범행"

2026.10.08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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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수가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김상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수는 지난 7월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예전에 교제하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는 범행 일주일 전쯤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밤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8월 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립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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