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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불륜 카톡' 찍어 유포...법원, 벌금형 선고 유예

2026.10.11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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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돼 있던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동료 직원에게 보내고 피해자 불륜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 1명에게만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상당수가 피해자의 불륜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사생활 침해를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 처벌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거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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