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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1,300만 원 수령...아직 환수 못해

2026.10.11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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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타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2년 넘게 1,300여만 원이 지급됐지만, 사실상 환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수령한 유족연금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해는 남편이 숨진 지난 2019년 유족연금을 신청해 매달 46만 원을 타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28개월 동안 타간 돈은 1,300여만 원.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유족연금 수취권을 취소했지만, 그동안 지급된 돈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은해가 장기간 수감 돼 있는 데다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재산이 있어야 환수가 되는데 현재 무기징역 복역 중에 있습니다만, 국고가 결국은 이렇게 낭비되게 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같이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은 4억 원에 달했는데, 환수율은 5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 안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우표를 걸고 도박을 벌이다 금치 9일의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박유동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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