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경, 인천항 물류단지 '부지 불법 전대' 업체 3곳 송치

2026.10.12 오후 12:18
AD
인천 남항 배후단지 땅을 불법 전대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항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간 업체 3곳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 남항에 있는 물류단지에서 인천항만공사와의 입주 계약 체결이나 승인 없이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 업체가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임대한 뒤 다른 업체에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며 불법으로 부지를 전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05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