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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천 절단 다리 폐기' 보완수사 요구

2026.10.12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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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인천 송도 자원회수시설에서 절단된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달 인천 한 요양병원의 간호사 등 3명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보완수사 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은 의료진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경위와 의료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병실에서 절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라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단된 신체를 적법한 방식으로 보관하지 않거나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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