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현금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까지는 확인했고,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내역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며, 회계감사의 한계상 추가적인 대인 문답이나 조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감사 주기는 2년인데, 격려금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가 잘 이행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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