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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행 뒤에야...법원, '장모 살해범' 임시조치 결정

2026.10.12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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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뒤에야...법원, '장모 살해범' 임시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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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긴급체포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뒤늦게 아내에 대한 추가 접근금지 조치 등을 결정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오늘(12일) 오후 수원 권선경찰서가 지난 6일 신청한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배우자 주거지 등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뒷북 결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원은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 새로 신청이 들어왔고,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첫 임시조치가 지난달 30일 만료되자 경찰은 직권으로 재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이 김 씨는 처가에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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