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 환수소송 1심 승소

2026.10.12 오후 05:42
AD
정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 규모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들을 상대로 낸 27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 14필지로,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넘겼다는 후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친일 재산을 발굴하고 처분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적극 환수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신우선은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 등을 서훈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05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