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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국민 사과

2026.10.12 오후 06:00
'윤석열 방어권 보장' 대국민 사과…1년 8개월 만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의결…안창호 위원장 기권
인권위, 지난해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권고
"윤 보호 치우쳐" vs "적법절차 원칙"…논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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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내놓은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시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인권위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결정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권고를 의결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위원 6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다만, 애초 계획과 달리 지난 전원위원회를 거치며 과거 의결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논란이 된 안건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인권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보다 윤 전 대통령 보호에 치우쳤다는 비판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관계자들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등 혐의로 고발되는 등 해당 안건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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