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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재판에 또 오토바이 타고 온 30대...구속기소

2026.10.13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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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30대가 법원에 오토바이를 몰고 왔다가 담당 검사에게 들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은 2016년부터 운전면허 없이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한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애초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A 씨는 지난 9월, 법원에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났고, 이를 본 공판 검사가 직접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도주치상죄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공범들의 가담 정황도 확인해 경찰에 공범 및 추가범행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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