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기기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주일가량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매뉴얼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담당 수사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마트워치 착용과 작용 여부를 확인하지만 전산 시스템 활용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으로 방전 가능성이 지목돼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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