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바로 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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