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른 필리핀에서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필리핀 하원은 어제(1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최근 유사한 법안을 승인한 상원에 이어 이번 법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양원이 두 법안 내용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제출하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원이 승인한 법안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해 하원이 승인한 법안보다 더 엄격합니다.
이번 법안은 6월부터 3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학교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미성년자의 SNS 이용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추진됐습니다.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4∼15살 용의자들이 권총을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8월에는 남부 민다나오섬 남삼보앙가주 삼보앙가시의 중고등학교에서도 9학년 학생이 소총과 권총을 쏴 또 다른 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보디캠을 착용한 채 자신의 범행 장면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지난달(9월)에도 민다나오섬 남코타바토주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 2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총기 소유는 엄격한 규제 대상이지만 암시장 등지에서 총기가 비교적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유럽연합(EU)도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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