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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리자 동의없는 불법체류 단속은 위법"

2026.10.13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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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업주의 명시적 거부에도 외국인 종업원을 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 씨에게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전남광주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 활동을 할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해당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동의 없이 수색했다는 취지로 항의했지만, 단속을 이어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소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업소 내부 방 앞을 지키며 종업원들을 나오게 한 것은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며 영장 없이 이뤄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후 이뤄진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최초 단속행위에서부터의 위법성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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