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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동료 직원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2026.10.14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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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동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충북 증평에 있는 공장에서 동료 버스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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