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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

2026.10.14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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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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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3천여만 원을 수십 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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