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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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네 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딸의 안전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모가 양육권 다툼 중이었다요?
[김광삼]
일단 지난 10월에 사망한 지금 사망한 아버지하고 아이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호주에서 이혼소송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호주에서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마 양육권 분쟁에서 자기가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월에 갑자기 온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서 아동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 거죠. 호주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아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결국 서울가정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선고가 되면 이게 송달이 되거든요. 10월 1일날 송달이 됐습니다. 송달이 됐는데 송달 받고 나서 10월 2일날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미국 가니까 우리 애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불안한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대처랄지 이런 것이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제주 사건 저희가 짧게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인천경찰청이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이 시민 5명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용기 있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요. 어제 오후 1시 49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4분 안에 시민들이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시간은 4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알려드린 점이 피해자가 8명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렸는데 지금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는 10명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또 알려지다시피 양손에 흉기 두 점을 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10명 가운데 남성이 4명 그리고 여성이 6명이고 이 남성 4명 가운데 1명은 가슴이 찔리기는 했는데 담뱃값이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부터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프로파일러 3명이 입회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최 씨가 혐의는 대체로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최 씨가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병원이 신고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살해 목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범행 대부분은 시인을 했지만 살해 목적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의 결과로 여성 피해자가 많았던 점도 지적이 됐었는데 범행 대상을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전에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지금 경찰이 밝힌 내용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범행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원 치료 부작용 1인 시위로 민원제기를 했고 병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주장했다, 이게 이번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일단 강력범죄에서는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인천 계양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치료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무좀 치료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이 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뒤집어졌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언행을 하면서. 그때도 아마 시위를 하면서 중얼중얼거렸다고 해요. 근처 상인들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작용이 있었는데 신고가 돼서 경찰에 입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그런데 뭔가 자기가 의료사고라 할지라도 이런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조사 발표를 보니까 가방에 정신과에서 처방된 약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마약 간이검사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범행 동기 자체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게 상식적으로 살해할 정도의 범행 동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본인은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흉기를 양팔에 테이프를 칭칭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공격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당연히 살해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살인의 고인을 부정하는 경우는 중요한 건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상해나 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사실 칼 2개를 손에 쥔 채 이걸 흰 테이프로 묶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흉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흉기를 가지고 어느 부위를 찔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명 중 1명 남자분은 가슴이 찔렸다는 것 아닙니까? 가슴은 심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목이랄지 겨드랑이랄지 이런 데를 찔리는 것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찔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수법, 그리고 흉기로 공격한 부위. 이런 걸 보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건 명백히 살인미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과거에도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거의 비슷한 범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건데 만약에 처벌이 되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이것 자체가 다수를 상대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과도 9범 정도 되는데 전과 중에서 중요한 전과들이 다 흉기를 가지고 한 전과들이에요. 보니까 2005년도에도 흉기 가지고 범행을 해서 실형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2008년도에도 전처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전처가 아파트에 있는데 자정에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혼했는데 재결합하자 하면서 난동을 피우는데 아내가 거절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아내를 7차례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다행히도 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는 많이 흘렸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죠. 그때 형량을 징역 4년을 받아요. 그런데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죠. 아무리 살인미수라고 할지라도 동종의 범죄전과가 있었고 명백히 범행의 수법을 보면 형량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처 부인 입장에서 합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이고 선처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징역 4년을 받았는데 그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징역 4년 살고 나서 전자발찌를 부착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자발찌 부착하고 출소한 다음에도 계속 그 전자발찌의 주거지 제한이랄지 출입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이걸 어깁니다. 그러면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300만 원의 벌금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면 언제든지 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범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번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남성 4명, 여성 6명인데 지금 5명은 입원 중에 있고 3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대 여성 1명이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맥박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의 상황도 위중한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의식불명이지만 호전이 돼서 의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쭉 묻지 마 범죄 특징을 보면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범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들의 특징은 여성을 상대로 한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 그러니까 뭔가 신체도 튼튼하고 건장한 남성을 공격하면 제압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서 범행하는 것이 묻지마 범죄의 특징이고 그중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보면 1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은 분은 9명이고 그중 여성이 6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전과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잖아요. 여자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자기보다 훨씬 더 힘적으로 여러 가지 약한 상대로 골라서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빨리 호전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1억 공천헌금 관련 1심 선고에서 지금 징역 2년 6개월이 1심에서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명백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처음에 문제가 될 때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하고 녹취가 있었잖아요. 그 녹취 내용 보면 1억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그다음에 수사 진행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공천헌금 아닙니까, 시의원과 관련해서. 그 당시 강선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그러면 돈을 준 사람도 대개 부인을 하죠. 왜냐하면 돈을 줬다고 하면 자기도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김경 전 시의원은 돈 줬다, 1억 원 줬다. 그것도 어떻게 줬냐. 호텔에서 쇼핑백에 담아서 교부했다는 거고 또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남 모 보좌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녹취록이 있죠. 더군다나 돈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백하게 돈 받은 게 거의 100%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의원은 끝까지 부인을 했었고 지난번 구속 만기가 돼서 보석으로 석방될 때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돈 받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정들. 증거를 보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강선우 의원에게 법정 구속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안 좋게 본 거죠.
[앵커]
지금 화면은 자료화면이고요. 오늘 강선우 의원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그리고 김경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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