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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20대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내일 송치

2026.10.19 오후 04:41
장모 살해·아내 납치한 20대, 신상공개 여부 결정
오늘 오후 심의…"피해자 유가족 의사 반영해 결정"
잔혹성·중대성·공익성 등 요건 충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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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내일(20일) 사건을 공소청을 넘길 예정인데,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기자]
서울경찰청은 오늘(19일) 오후 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유족 측 의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명 안팎의 심의위원들이 모여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오고 김 씨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얼굴과 이름, 나이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닷새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됩니다.

[앵커]
김 씨의 살인과 납치 범행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요?

[기자]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내일(20일) 김 씨를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뒤 차량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하던 아내에게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장모를 노린 건 아니라며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승용차 안에 보관해왔고, 범행 장소 근처를 4시간 가까이 배회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습니다.

특히, 김 씨가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주장도 있는 만큼 보복 살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별도로 아내에 대한 과거 가정폭력 사건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8월 말부터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면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무산됐던 사실 등이 YT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수원권선경찰서도 뒤늦게 김 씨에 대한 대면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 중인 직무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의 가정폭력 사건도 공소청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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