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가 75개 사로, 한 분기 전보다 한 곳이 줄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가 폐업했고, 오리진투어가 신규 등록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는 2024년 78개 사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관련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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