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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찢고 "아내가 멱살 잡았다" 영상까지...폭력 남편의 '자작극'

2026.10.21 오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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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찢고 "아내가 멱살 잡았다" 영상까지...폭력 남편의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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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보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보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은 결혼 전부터 유난히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에게 파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조상신이 도운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늘 숨 가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였던 저는 새벽부터 일을 하고, 아이를 등원시킨 뒤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주고, 밤늦게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살림과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지만,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물건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번은 남편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피한 적도 있는데, 새벽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제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고는 제 머리채를 잡아서 벽에 밀치고는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바보처럼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시부모님이 눈물로 설득하셨고, 남편도 각서를 쓰면서 잘못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방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부부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렸고, 친정 식구들을 헐뜯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맞고 쓰러졌던 모습을 흉내 내면서 조롱했고, 급기야 자기 셔츠를 찢고는 제가 멱살을 잡았다며 영상까지 찍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더 잘 버니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며 협박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지옥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습니다.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어쨌든 아이들은 아빠를 만날 텐데, 애들 아빠가 폭력적인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혼하고 아이들도 지킬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폭력도 충격적이지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이런 경우 아이들이 받는 상처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의 폭력을 지켜본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 배보람 :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폭력을 지켜보면서 받았을 상처가 크다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가정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직접적인 폭행보다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조롱하고, 하지도 않은 폭행을 했다고 몰아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배보람 : 네, 충분히 됩니다.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정신적 학대, 가스라이팅, 아이들 앞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런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 조인섭 : 남편은 과거 아내를 폭행한 일로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까요?

◆ 배보람 : 네, 영향을 줍니다. 폭행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있고, 반복적인 정신적 학대, 부부상담 내용 누설과 친정 비하, 아이들을 이용한 조작 행위도 모두 유책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하며, 신혼 초부터 오랫동안 반복된 유책행위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 위자료 소송에서 자동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민사 법원은 유책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나 형사 유죄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폭행의 존재와 그 정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매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그동안 일을 하면서 살림과 육아까지 거의 혼자 책임져 왔다고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연자분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배보람 :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사정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지금까지 사연자님이 사실상 양육을 전담해 왔고, 직업도 안정적이며 아이들의 생활 기반 역시 현재 거주지에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동안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연자님을 폭행하고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양육의 계속성과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 안정적인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사연자님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서 이혼하면 아이들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육권을 정할 때 부모의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양육권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 배보람 :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력은 양육자를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누가 돌봤는지, 아이와 누구의 정서적 유대가 더 깊은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남편의 높은 소득은 양육권을 빼앗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양육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이들이 남편의 폭행 장면을 여러 차례 보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도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 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아빠와의 만남은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다가 또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빠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필요하다면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 배보람 : 네,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 아이들이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남편 역시 아이들에게 통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사정은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접교섭 장소를 제3의 안전한 공간으로 제한하거나, 사연자님 측 가족이나 전문기관 직원 등 제3자가 동석하도록 하거나, 당분간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심리상담 기록이나 치료 내역,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남편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폭행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위자료를 정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들을 돌봐왔는지,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보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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