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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미교부' 재판소원 오늘 첫 변론

2026.10.21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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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오늘(21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3시, 김영수 변호사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김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이라 영장 사본 교부 의무가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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