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 이춘재의 8차 사건 당시 윤성여 씨에게 누명을 씌워 강압 수사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3억 원대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과거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국가가 윤 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3억3천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경찰관들의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8년 발생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애초 정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 대해서도 2억2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감정인이 구상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지난 2월 소를 취하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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