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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선거법 위반' 송치

2026.10.22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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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아온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최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손 구청장을 인천지방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손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영종 지역에 살지 않는데도 이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다만 손 구청장의 조세 포탈 의혹과 국회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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