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22일) 해외에서 불법 체류 중 부산 일대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마약상 B 씨의 제안으로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B 씨 일당을 통해 대마 3㎏을 국내에 밀수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국내에서 전세 사기 범행 직후, 8년 동안 태국과 라오스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는데, 마약·사기 등의 형사사건으로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국정원과 태국 마약통제청, 태국 이민국 등 현지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난 8월 12일 태국에서 A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밀수한 대마를 자신의 고향 선배와 친형을 통해 부산 지역의 지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지시를 받고 대마를 보관·유통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경찰에 검거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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