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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2026.10.22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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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관련해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SNS에,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배석시키는 게 옳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 답변을 활용해 관련 의견을 SNS에 게시한 데 대해서도 몰라서 인용한 게 아니라며 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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