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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제발 살려줘요"...광양 기숙형 대안학교서 학생 간 폭행 신고 [뉴스퀘어 2PM]

2026.10.22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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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남광주 광양시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홀로 중학생 딸을 키우는 A 씨가 이 딸을 기숙형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로부터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고 동시에 얼굴이 퉁퉁 부은 사진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이 여학생 2명에게서 30분 넘게 머리와 얼굴을 폭행당하고 양팔에는 심하게 물린 자국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A 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학생 중 1명은 소년원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촬영 영상을 유포한다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데 학교 측은 일과시간 후 인력 등의 문제로 기숙사 일을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합니다.

[앵커]
피해자가 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SNS로 유포하겠다, 이런 협박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현장에서 촬영이나 아니면 그에 더해서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가해자에게 추가로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한가요?

[허주연]
단순히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검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그 장면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신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위가 의사에 반해서 촬영됐고 유포됐다고 하면 이건 성폭법상 카메라 등 불법 촬영죄와 불법 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그리고 유포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추가 혐의 특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모두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실제로 학교 측에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허주연]
우선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받는 대안학교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숙형 대안학교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형태 자체가 아이들을 학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기숙사에 맡겨서 수업을 받게 하고 학교에 다니게 만드는 형태의 학교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 기숙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가 다 관리할 수는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또 관리가 어려운 기숙생활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학교의 보호감독책임이 사라진다, 면책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 간에 다툼이나 폭력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하고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비를 하고 조치를 취했는지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무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기숙사 생활 도중에, 수업 끝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손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봐야 합니다. 이런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하고 조사 절차에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지금 아이가 이런 심각한 피해를 당할 때까지 학교가 취한 조치나 대책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한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약 1억 3400만 원 상당의 금을 건네받는 등 주식 리딩 투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가량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여성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서 4억 원 정도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바로 주식리딩투자사기 피해 사건인데 이 여성은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경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금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 CCTV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서 이 여성이 지인과 한 식당에 진입한 모습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체포하였는데 9일 만에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체포 이후로도 여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다라고 속였는데 이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신분증은 사실 AI 이용하면 얼마든지 금방 만들 수가 있잖아요.


[허주연]
그러니까요. 사실 저렇게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다른 어떤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식리딩 투자 사기방에서는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후적으로 보니까 저거 누가 봐도 조작 가능한 신분증만 보고 그렇게 큰 금을 그대로 건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한번 사기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곧 달성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에 속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리딩방 사기들이 판을 치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몰수추징제도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기금을 다 회복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다 소비하고 없고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할 재산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판결문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이 실제로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안 속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조금만 투자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 다 했을 거예요.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금전 수익의 기회는 한번쯤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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