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 사건의 선고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1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