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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대신 내주겠다며 "돈 달라"는 남편의 조롱

2026.10.23 오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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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대신 내주겠다며 "돈 달라"는 남편의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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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보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보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작년 초, 남편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자와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냐고 추궁하자 남편은 동갑내기 옛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두세 시에도 한 시간이 넘도록 은밀하게 통화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참다못한 저는 그 여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니 제발 선을 넘지 말고 연락을 끊어달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했죠. 그런데 문자를 확인한 그 여자가 남편에게 일러바쳤는지, 그날 밤, 남편은 보란 듯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외박한 남편에게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요? 불안해서 어찌 있을까요?”보란 듯이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문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아예 대놓고 뻔뻔해졌습니다. 제 생일에도,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가기로 한 날에도 약속은 팽개친 채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는 앱을 봤는데, 아이가 평소 가지 않던 곳에 있더라고요. 알아보니 그 여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그 여자의 집에 간 겁니다. 그걸 안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상대 여자는 남편과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일 뿐이고,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신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믿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그 여자가 위자료를 물게 되면 자신이 대신 돈을 마련해 줘야하니 저보고 그 돈을 달라는 겁니다. 기가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주려고 부부 공동재산을 사용한다면, 이를 막거나 재산분할에서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다른 여자와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전화통화하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면, 누가봐도 의심할만한 상황이죠. 배보람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배보람 : 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죠. 결국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아내를 약 올리려고 보낸 그 문자,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 '-라는 이 한 줄이요. 어떻게 보면 남편 스스로 자백한 셈이기도 한데, 이 문자 한 통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배보람 :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남편이 직접 보낸 “오늘도 같이 있는데”라는 카톡은 외박 당일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메시지를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로 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상대 여성은 그저 친구 사이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신 게 전부라며 외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요. 새벽까지 이어진 통화나 잦은 만남, 아이까지 데리고 상대 여성의 집에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배보람 :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상간녀의 “단순 친구”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새벽 두세 시에 한 시간 넘게 반복된 통화, 외박 당일 “오늘도 같이 있는데”라는 남편의 카톡, 사연자님의 생일과 친정어머니 병문안 날에도 이어진 만남,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상대 여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 등 단순한 친구 관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 증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이러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낸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계속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간 사실이 위자료를 정할 때 반영이 될까요?

◆ 배보람 : 네, 반영됩니다. 소송을 낸 뒤의 부정행위라도, 처음 유책행위가 생긴 때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합니다. 소송 중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 답변서를 낸 다음 날에도 연락한 점, 미성년 자녀까지 그 관계에 노출시킨 점은 모두 위자료를 무겁게 정할 사유가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상대 여성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자신이 대신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부의 재산으로요. 만약 남편이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을 상대 여성에게 넘기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사연자분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배보람 : 막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상대 여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연자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상대 여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고, 두 아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는데요, 남편이나 상대 여성에게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배보람 :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나아가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빈도가 매우 높은 점, 상대 여자가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안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 남편이 사연자님의 연락 중단 요구를 받고도 오히려 메시지를 보내며 조롱하듯 관계를 지속한 점,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가 멈추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까지 그 관계에 노출된 점, 20년이 넘는 혼인기간과 자녀가 있는 점,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모두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잦은 만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간소송 중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위자료를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외도 상대에게 넘기려 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보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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