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있는 취재기자들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우종훈 기자]
신귀혜 기자와 함께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내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심 재판부,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른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오 시장 극적 반전을 맞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문 낭독 순간, 오 시장은 담담한 모습이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무죄가 선고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우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변호인들도 서로 수고했다는 말 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신귀혜 기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핵심 이유 짚어주시죠.
[신귀혜 기자]
재판부 무죄 판단 근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직접 증거로 평가하면서 여기에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거나 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시했습니다. 2심은 명 씨가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고 섭섭한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의 이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부와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죠.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폭넓은 단하면서도 쟁점인 대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는 우선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알게 된 경위에 대해 모호하게 진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연락처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김한정 씨가 부가세를 포함한 돈을 명태균 씨에게 송금한 이력이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여조 비용 대납 요청했단 것도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기자, 재판부가 형사법 대원칙도 언급했죠?
[신귀혜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 몇 차례 만남 있었던거로 보이고, 오세훈 캠프와 명 씨 사이 교류나 송금 내역은 입증돼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처럼 이 입증이 확신에 이를 정도가 되지 못했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 진술 외 단편적 사실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 법정 밖으로 나와서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중 치러진 선거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믿고 투표해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이후 법정 아래층에서부터 오 시장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 가득했는데오 시장, 이들에 둘러싸여 입장 발표하다 마지막쯤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특검 반응도 짚어주시죠.
[신귀혜 기자]
특검은 많이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명태균 씨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게 아니라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추징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무죄 선고된 만큼 특검 측 상고 예상됩니다.
[우종훈 기자]
그러면 앞서서 오세훈 시장의 출석 당시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공판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반쯤차에서 내려 법원에 나온 국민의힘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인들, 그리고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한 명씩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며 여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출석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오 시장 재판,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봐야겠죠?
[신귀혜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1심 선고 띠는 주문 낭독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됐는데, 재판부는 이 선고를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재판들 경우 주문 낭독까지 시간이 소요돼 피고인들이 앉았다가 주문 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 시장 등은 거듭 선 상태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우종훈 기자]
오늘 항소심 재판 관련 오세훈 시장의 혐의 다시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당내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 진행하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고요. 공소사실은 모두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벌금 천만 원에 추징금 2천백만 원을 추징했었습니다. 신 기자,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번 재판부,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죠?
[신귀혜 기자]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 선고한 2심 재판부, '윤석열 여론조사' 2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묶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는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세훈-김한정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윤석열 사건에서는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법리의 문제로,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로, 서로 다른 이유로각각 무죄가 선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특검이 앞서 전해드렸던 상고의 의지를 밝혔던 만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 3, 3' 원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단 건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 내년 1월쯤 상고심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우영택 왕시온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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