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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서 소송 문제로 공장에 불 지른 70대 영장 신청

2026.10.23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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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소송 중인 업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논산의 한 식품 가공공장 보일러 배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직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업체와 민사소송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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