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7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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