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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지 없이 교도소 정문 빠져나간 수형자...교도관 '경고' 처분

2026.10.27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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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조사를 거쳐 천안교도소 정문 근무 교도관 등 2명을 최근 경고 조치했습니다.

천안교도소 수용동 청소를 담당하는 수형자 A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반쯤, 교도관 제지 없이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른 출소자의 짐이 많아 교도관과 이를 함께 나눠 들어준다는 이유로 정문을 빠져나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교도소장 제지로 A 씨는 즉시 교도소로 복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정문과 계호를 맡은 교도관이 출입 통제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훈령 상 경고 조치는 정식 징계가 아닌 행정상 감독 조치에 해당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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