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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4,900억 도박사이트 적발...74명 검거, 12명 구속

2026.10.27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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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내외에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약 5년간 4천9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30∼50대 조직원 74명을 붙잡아 총책 A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외 거점 2곳과 국내 24곳에 분산된 사무실을 두고 17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만 7천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총책과 사장단, 본사팀과 총판팀 등 기업형 분업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인 단합대회까지 열며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범죄수익금 164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해외로 달아난 조직원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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