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가 5년 전 새 스마트 폰을 출시하면서 고사양 게임에 최적이라고 광고했지만, 화면이 끊기는 등 게임 실행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사양 게임을 할 때는 기기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에 과징금 2백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관련 소송도 마무리된 마당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사양 PC게임이 모바일로 옮겨오던 때인 2020년~2021년,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 기기 광고들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S21 홍보영상 : 더 빨라졌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죠.]
[갤럭시 스마트폰 S22 홍보영상 :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보던 동영상에서 장면이 빠르게 바뀔 때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고사양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며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멈추거나 버벅대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게임앱 발열관리 시스템, GOS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바로 적용돼 기기 성능을 30% 정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며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자진 시정의 노력들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 부과율은 한 0.5% 정도로 부과를 해서 201억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하게 됐던 부분들이고요.]
지난해 관련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 재판정은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올해 2심 재판정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국내외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신고도 취하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왔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GOS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사용하는 방식이고, 해외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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