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송파구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준법 의식이 미약한 행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다가가더니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에 참가한 40대 여성 A 씨입니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에게 중국 경찰이냐고 따져 묻고, 가족을 향한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 첫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거나 물건을 들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재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모욕 혐의는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A 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재판장이 실형을 주문하는 순간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김철희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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