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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상고

2026.10.27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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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보 안보라인 인사들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측은 오늘(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2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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