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들의 게임 아이템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들 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템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치심을 일으킬 행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로블록스'에서 친구가 아이템을 훔쳐 갔다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나, 아들 친구에게 집이나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뒤 학교까지 찾아가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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