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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심 무죄 주장

2026.10.28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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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소청 측은 1심에서 박 씨와 공범 서 모 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적어도 위증교사 방조 혐의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위증과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박 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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