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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선거법 위반'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2026.10.28 오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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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백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깊이 반성하고, 심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새긴다면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 낮은 자세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설과 추석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백여 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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