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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 형사고발"

2026.10.29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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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시험 응시자격 정지 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 발전에 대응해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를 내년 수능 시험부터 보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 대비해서도,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한 명씩 배치해 시험감독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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