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명품 짝퉁을 들여와 51억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29일) 상표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유명 해외 명품을 위조한 가방이나 지갑을 국내로 들여와 대량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지시를 받고 영업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조직원 10명도 함께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반입한 위조품을 온라인에서 팔거나, 동대문이나 명동 상점에 정품의 2~3% 수준 가격으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시가 약 35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6천여 점을 압수하고, 해외로 도주한 공급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