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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 비방' 50대, 2심서 혐의 인정

2026.10.29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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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강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검증하려는 노력 없이 감정적인 표현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가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가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유가족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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