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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인 줄 알았다"...'구로 미라 시신' 신원 특정 [이슈톺]

이슈톺 2026.10.29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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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로 시신 유기의 피의자 두 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이 주택가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다르죠?

[박성배]
구로구 주택가에서 지난 27일 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2일에 60대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포착한 이후 60대 피의자와 80대 피의자가 연달아 긴급체포했습니다. 다만 6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유기, 8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유기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실제 실행 행위는 60대 피의자가 하고 80대 피의자는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0대 피의자는 다세대주택 건물주이고 60대 피의자는 전 세입자인데 평소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직인데 이 사건에서도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80대 남성은 이 시신이 인형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충격을 줬었는데. 그런데 60대 남성은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원 출석할 때는 본인도 인형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갑자기 말이 맞춰진 걸까요?

[허주연]
일단 긴급체포된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신인 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버렸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사체유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형인 줄 알고 버렸다, 정말로 사체인 줄 몰랐다고 하면 고의가 부정이 돼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처음에는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하다가 정말 인형인 줄 알았다고 진술을 바꾸어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양쪽이 긴급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 교환 하에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고 번복하고 유리한 쪽으로 바꾼다고 하면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게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라든가 아니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범끼리 말을 맞추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자체가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게 공범끼리 말을 맞춘 결과라고 하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돼서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는 다소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미라 시신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2명의 진술이 갑자기 인형인 줄 알았다는 점으로 통일이 된 부분을 짚어봤고요. 그런데 일단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숨진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 시기라든지 아니면 원인은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거죠?

[박성배]
주택가에서 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됐는데 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일부라도 미라화되려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어야 하는데 적어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패 등으로 사망원인과 사망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종 화학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좁힐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연사, 사고사, 타살 등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정도는 구별해낼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체 유기 혐의가 물론 법정형 징역 7년 이하로 가볍지 않으나 시체 유기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 사건에서 섣불리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사는 두 피의자들에게 시신 발견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고 이 시신을 어디까지 확인했으며 빈집에 왜 시신이 있었는지 관련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지 각종 질문을 쏟아낼 텐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입장하지 못하지만 경찰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아마 법정에서 두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좀 더 정밀감정을 통해서 이런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허주연]
일단 지금 1차적인 구두 소견 정도 나온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밀하게 감정을 해 보고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망 전의 흔적이라든가 독극물 검사, 약물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살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사망원인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사의 방향은 두 갈래로 갈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사람이 타살을 당하게 된 경위, 그러니까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 동선이라든가 통신, 금융 기록, 그다음에 병원 치료기록, 교통 기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조사와 목격자 등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타살당했을 경위와 가해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두 피의자의 사체유기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텐데 이 두 사람은 설령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체유기 그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타살이든 아니면 스스로 사망을 했든 아니면 자연사를 했든 간에 계속해서 범죄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 이전부터 피해자와 면식관계였을 경우, 이런 것들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해서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두루 들여다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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